아동·청소년 대상 소년범죄예방과 가사사건 제로화 위해 협력 강화
  • 진주시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진주지원(지원장 김동윤)과 17일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진주시와 창원지방법원은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위기지원, 보호소년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입학 지원, 창원지방법원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발생시도 적극지원 한다.

  •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및 진주지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