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허위의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음압시설의 기준에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어야 하지만 건축 평면도를 살펴보면 그런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 진주의료원 평면도ⓒ경남도청
    ▲ 진주의료원 평면도ⓒ경남도청
    한편, 지난 4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중환자 병동에 음압시설(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시설)이 갖춰진 병실 2개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