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가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2천만 원, 최장 6년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경남도가 2010년도에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154호에 13억 2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50호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말 까지 17호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임대보증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장기임대주택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한 시·군의 건축(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경남도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수준 개선과 주거안정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장기임대주택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으로 국민·영구 임대주택이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