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4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2008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는 해마다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개선 제고 및 생산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및 우선구매시스템 사용안내, 우선구매 평가, 구매방법, 우수사례 등이다.

    경남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나누미’에서는 이날 부대행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규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경남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