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 가지고 주민센터 신청
  • 경남도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를 말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211만원) 수급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편으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소득·재산의 변동없이 제도 개편만으로 급여액이 줄어든 일부 수급자들은 이행기 보전금을 통하여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신도천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