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63% 상승하였고, 경남은 7.91% 상승으로 세종 20.81%, 제주 12.46%, 울산 10.25%, 경북 8.05%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높다.

    경남의 지가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의 95.17%인 369만 4천 필지 가격이 상승됐고, 8만 6천 필지(5.51%)는 보합, 10만 2천 필지(2.62%)는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인 구 진주극장 주변 상업용지로 지난해 보다 3.17% 하락한 3.3㎡당 19,661,4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임야로 3.3㎡당 459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과 국도·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와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 지번별 가격 열람 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http://klis.gsnd.net/sis/main.do) 및 시·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 후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