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조건부, 1건 적정, 1건 재검토 심사
  • 행정자치부는 울산시가 신청한 중앙투자심사 사업(7건)에 대한 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5월 19일)을 거쳐 5월 20일에 확정 통보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울산시의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구․군의 1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이다.
     
    심사를 받은 사업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국가예산 요구․확보에 매우 유리하게 된다.
    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 5건, 적정 1건, 재검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성장기반을 위한 R&D 사업으로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울산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 조건부 승인됐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인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는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의 조건부 승인됐다.
     
    이 사업은 5월 초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대구와 부산에 같은 시설이 운영 및 건립 중이므로 영남 권역에 유사시설이 남발·중복되며 타시도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월등히 많아 투자심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이지헌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가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방문활동을 통해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하고 남북으로 원전이 입지한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인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방문 활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정’으로 승인됐다.
     
    또한, 남구청이 신청한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됐고,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사업은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 운용 방안이 미흡하여 ‘재검토’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