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범서IC 신설, 울주군 신청사 등 사업비·사업규모 적정성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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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19일(화) 오전 10시 4층 중회의실 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차분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건’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울산고속도로 범서IC(하이패스 전용) 신설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
이날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될 경우 재원조달방안,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투자사업은 40억 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중이 4분의 3 이상으로 하여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울산시의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구·군의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0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나노융합 산업화기반 확산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과 남구청이 추진하는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었다.
행정자치부는 5월 19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22일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