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성1호기=ⓒ뉴데일리
    ▲ 월성1호기=ⓒ뉴데일리
    울산시가 원전 반경 최대 30km까지 설정하여 협의한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결정 됐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초부터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 마련을 위해 구·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전반경 최대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지난 4월 7일자로 원전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현지 확인 실사작업 등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5월 14일 최종 승인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범위로 확대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원전 전담부서 신설,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방재 워크숍을 오는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