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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 초부터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 마련을 위해 구·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전반경 최대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지난 4월 7일자로 원전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현지 확인 실사작업 등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5월 14일 최종 승인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범위로 확대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원전 전담부서 신설,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방재 워크숍을 오는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