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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18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켰다.
지난 4월 20일 복지산업위원회 A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은 진주시 8천명의 서민자녀들의 복지문제 이므로 상임위원 6명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뜻을 물어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10여명의 새누리 의원들은 힘을 모아 의견을 실천으로 감행하는 기습 상정안을 요구 했고, 이를 반발한 일부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겨 통과 시켰다.
같은 시간 류재수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인정할 수 없다며 상정보류를 요구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총 19명중 찬성 7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결국 무산 됐다.
이로서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안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통과 되면서 18개 시·군의 조례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 된다.
시민A씨는 “무상급식 대안인 서민자녀교육지원은 거듭 심사숙고해, 서민들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밀어 붙이기보다는 시민 모두가 고개를 꺼덕일 수 있는 묘안을 발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류재수의원은 “이번 기습상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례안을 기습상정 통과 시킨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시의회 정문에서 한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