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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아무런 권한 없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홍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지난 12일 경남도지방경찰청(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피고발인이 2015년 5월 홍준표 도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도용하여 홍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후 사진의 얼굴을 훼손하고 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비꼬아 글을 게시한 후 홍지사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마치 직접 말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해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정장수 비서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각 처벌해 줄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트위터사에 사칭계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계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