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생활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한 달간을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외곽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심야시간대 몰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불법 소각 포함) 534건을 적발해 7773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