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울산시는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4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울산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모든 음식점, pc방 등 총 2만 6,671개소 중 일부를 표본 점검한다.
     
    단속반은 105개 반 254명으로 구성된다.
     
    단속은 시설별 운영시간, 이용자 계층, 민원발생 사례 및 위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는 앞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건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42.6%로 지난 2008년 51.6%보다 9.3% 감소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연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05건 적발, 과태료 3,902만 원을 부과했고, 2015년 3월 말 현재 128건 적발, 과태료 1,768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