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정수혜자 등 8만명 신청서 작성하면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
  •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2일자로 공포됐다.

    경넘도 관계자는 "본 조례 공포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청자는 매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1일 현재 4만4000여명이 신청했으며, 각 시군에서 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기준일 최저생계비 250%를 초과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시군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올해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규 신청자 등 8만여명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대부분이 수혜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23일자 경상남도의회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의 대표발의 등 40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9일자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