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청소년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과 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일 경우 사진 1(반명함판)를 지참해 각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리인일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증과 달리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 등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증 발급 확산을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단체, 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 발급을 시행 중이라며 단체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시설단체, 학교 등에서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