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월) 오후 3시 대학본부 3층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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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권순기)와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이성수)는 3월 16일 오후 3시 법과대학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은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법무사회관 내의 강의실에서 법무사를 상대로 소정의 ‘파산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는 파산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하기 직전의 관리인인 CRO 등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로써 경상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으며,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새로운 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이 창원에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앞으로 경상대학교가 창원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경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