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미발급자등 대상
  • 울산시는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울산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조사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3.11~4.24)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