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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237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할 때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투표율 및 후보자 득표율 등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