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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12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미조성 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 비율을 높이고,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개회식,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경선 사무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대한 설명’, 울산시 녹지공원과 고영명 과장의 ‘울산시 도시공원 현황’,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강태호 교수의 ‘민간 공원조성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울산시는 도시공원 중 민간공원제도 적용이 가능한 27개 공원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 취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비재정적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공원제도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의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654만 2000㎡이나, 이 중 미조성된 면적이 2457만 4000㎡로써 전체 결정면적의 67.24%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수비용만 1조 50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민간공원조성 제도의 활용여부에 따라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것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