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등..적발
  • 울산시는 1월 26일~ 2월 6일 설 성수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식의약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부산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대상은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업소 3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8개소,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102개소 등 총 165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또한 제수식품인 식용유지, 떡류, 고사리, 치나물, 과일류, 조기 등 설 성수 식품 71개 품목에 대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중금속, 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및 처분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유통업체 등 ㅈ마트 등 2개소는 영업정지 7일 처분, 어육류 및 식용유지류 제조업소 ㅁ식품 등 2개소는 영업자준수사항인 ‘원료보관실 청결불량,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 20 ~ 50만 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또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제조업’ ㄷ떡방 등 2개소는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필한 ㅊ식품은 과태료(40만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한 ㅅ두부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한편 설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품 71건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1개 품목(부추)이 잔류농약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