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적용… 구속수사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D-30)에 따라, 오늘부터 지방청 및 경찰서에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을 확대 편성하는 등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못지 않게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며,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로  선출인원은 24명(농협:16, 수협:7, 산림조합:1), 조합원은 약 31,000여명이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동문회.친목모임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 등이 우려됨에 따라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4시간 대응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 6(金) 부산지방경찰청 수사1과장(총경 원창학) 주재로'경찰서 수사과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본격 단속체제 돌입에 앞서 각 경찰서별 단속대책을 발표, 수사전담반 재정비 등 준비과정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돈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2014년 12월 11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61명에서 84명으로 증원해 全 경찰관이 지역사회 기반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후보자 동문회 등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출마예정자.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행위 설명, 위탁선거법 준수 등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적극적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外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경우 출마예정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시민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 ~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