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승선하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53명의 사상자를 낸‘오룡호’침몰사고와 관련해 "승무기준에 자격 미달인 선장·기관장 등을 승선시키고 통신장 등 일부 선원은 아예 승선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는데, 미번 수사는 그 후속조치이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해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 93%, 대상선박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발된 선사들 중에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선사가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높은 선원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장기 승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라며 적시에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구인난 탓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선박직원법’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톤수 및 기관유형에 따라 선원의 피로 누적 등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의 안전 승무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선사의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승무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앞으로 오룡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양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임금현실화를 통한 해기사 적정수급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22조 제1항 관련)

    항행

    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여객선 외의

    선박(어선)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여객선 외의

    선박(어선)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

    직원

    어선

    원양

    200톤 미만

    선 장

    1등 항해사

    6급 항해사

    -

    200톤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

    -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500톤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500톤 이상

    1600톤 미만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750kw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500톤이상 20000톤미만

    통신장

    2급 통신사

    1600톤 이상

    3000톤 미만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750kw 이상

    1500kw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000톤 이상

    6000톤 미만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1500kw 이상

    3000kw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000톤 이상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000kw 이상

    6000kw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000kw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20000톤이상

    통신장

    1급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