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만 17세 이상
  • ▲ ⓒ뉴데일리 울산시청 청사 전경
    ▲ ⓒ뉴데일리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는 해외 이주로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은 1월 22일 이후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울산시는 1월 21일(수)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완료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이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생활 시 주민등록을 하면 과거 발생하던 신원확인,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년 2개월 만에 시행됐다. [사진=울산시]
    [참고]‘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2015년 1월 22일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