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동 포럼 개최, 대도시 특례 요건 완화 건의 진주·원주·아산·구미 4개시 시장, 공동선언문 채택
  • ▲ 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주시
    ▲ 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주시
    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박대출·강민국(이상 진주), 박정하·송기헌(이상 원주), 복기왕(아산), 구자근·강명구(이상 구미) 의원이 참여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인구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등 4개시 시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구 30만 명에 면적 5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 거점도시의 자율적 성장 여건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여건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