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만 8286건·30억 90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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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를 감면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부과 규모는 총 3만 8286건, 30억 9000만원으로 토지 30억 2000만원, 주택 70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할 수 있다.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산청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