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공사·공단 등 책임성 확대… 안정적 장애인 고용 기반 마련
  •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 외 9명 10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를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공동 발의 했다. ⓒ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 외 9명 10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를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공동 발의 했다.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대폭 강화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진주시의회는 10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의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주시는 우선구매의무를 지고,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우선구매가 권고된다.

    진주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관별 구매 실적을 공표해 구매 노력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김형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가 장애인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표준사업장의 매출 증대가 장애인이 일할 의욕을 고양해 결국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 확산까지 기여하리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