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조직 적발피해자에 사기 범행도 강요, 수억원 추가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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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최고 연 21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자 감금과 폭행, 사기 교사까지 자행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4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특수상해·강요·사기 등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등 총 5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최고 연 2100%의 이자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10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이후 피해자가 원리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에 태워 감금하거나, 오피스텔에 가둬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까지 교사해 수억 원을 추가로 갈취하기도 했다.경찰은 처음 고소된 2명 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추가로 특정해 모두 검거했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 중 3억 원 상당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남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