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피서지 240곳 점검계곡·골프장 음식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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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 물가 안정에 나선다.도는 특별대책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설치와 함께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해수욕장(26곳), 관광지(16곳), 자연공원(19곳), 계곡·하천 물놀이장(137곳), 골프장(42곳) 등 총 24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특히, 올해는 점검 대상을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월 1회씩 총 2회에 걸쳐 진행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점검 항목은 △원산지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 등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또한 시·군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 정화활동과 공동 협약 체결을 유도해 적정 요금 유지를 도모하고,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