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SNS·노점까지 전방위 단속
  •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정지연제 등 불법 성 기능 개선 의약품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남특사경은 오는 26일부터 6월27일까지 5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위조 및 불법 의약품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병원 방문과 처방이 번거롭다는 점을 노려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위조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인용품 판매점, 의약품 도매상,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X, 페이스북 등)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 행위 전반이다.

    단속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 △허가 없는 의약품 제조·수입 △구정 위반·위조 의약품 판매 △유사 의약품 표시·광고 및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한 불법 의약품은 전부 압수해 폐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성 기능 개선 표방 불법 복제 의약품'을 복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사의 복약 지도 아래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