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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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상남도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다만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제도는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6월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고는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모바일 가능)을 통해 가능하다.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된다.세입자는 이를 통해 지역 시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나 허위 임대 물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