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 54억 확보, 상반기 포함 1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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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와 남해·하동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5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투입된다.30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따르면, 사천시 20억 원, 남해군 17억 원, 하동군이 17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다.서 의원은 올 상반기에도 지역구 현안사업 9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에만 총 10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진행하게 했다.이번에 확보한 7개 사업의 특별교부세는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조성 등 생활스포츠시설을 비롯해 주민들의 재난 대비 보행환경, 하천 정비, 각종 재난사고 대비 CCTV 설치 등 재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사천시는 △사천강 보행로, 옹벽 설치 8억 원 △축동면 일원에 재난 홍보문자 전광판 설치 10억 원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동서동 CCTV 설치 4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했다.남해군은 △음식물 악취시설 교체공사 7억 원 △고현면 생활체육관 인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 2억 원 △상주 은모래비치해수욕장 내 관광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90m 설치 8억 원을 확보했다 .하동군은 △하동읍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옥종면 세월교 보수·보강공사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노후한 교량을 재설치할 수 있게 됐다.서 의원은 “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천시·남해군· 하동군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