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주 개발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우주기술 민간 이전 촉진 위한 기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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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 참여가 촉진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 )은 20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 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 개발 시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인력 등 자원의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 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반드시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분야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이를 통해 우주 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개정안은 우주 개발 기술을 민간기업에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현재 우주항공청장은 우주 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을 경감시킬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주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 의원은 “우주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어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 개발 진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