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12월20일 5주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중점 단속 부정 유통 행위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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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8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경남도는 부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