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범죄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 지급”제보 당부
  • ▲ 경남선관위. ⓒ
    ▲ 경남선관위.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18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기소됨에 따라 1인당 4만 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36명은 총 18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한편, 매수 및 기부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