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캠핑카 수요 증가로 불법 제작업체 성행 우려불법 제작업체 기획단속으로 도민 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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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 달간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이번 중점 단속 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 없이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 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다.캠핑카로 튜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불법 캠핑카 제작업체에서는 자격요건 없이 무단으로 제작해 안전사고 발생이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남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와 송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해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핑카 튜닝 승인 건수도 2014년 125대에서 2019년 2195대, 2021년 8월 말 기준 7012대로 약 56배 급증했다.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자격업체의 캠핑카 제작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저해하고,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보증수리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