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직원의 경험과 전문성 교육 현장에 활용해야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
  • ▲ 박동철 의원. ⓒ
    ▲ 박동철 의원. ⓒ
    박동철 경남도의회의윈(국민의힘, 창원1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퇴직 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22일 제41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역량 강화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퇴직 교직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퇴직 교직원 인력풀을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교직원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교육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했지만, 퇴직 후 이들의 역량을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박 의원은 “퇴직 교직원이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경남교육의 발전과 퇴직자의 은퇴 이후의 효능감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경남의 퇴직교직원들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지도, 학교 행정업무 지원, 진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경험이 발휘될 것이며, 이로써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퇴직교직원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남 지역의 자원봉사 문화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퇴직교직원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퇴직교직원들의 사회적 기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