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은 ‘한계 명확’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시킬 것
  • ▲ 강용범 의원. ⓒ
    ▲ 강용범 의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4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은 독립됐으나, 의회 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