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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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제공
    정부가 비 피해가 큰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이 지역의 피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9월20~21일 이틀간 칠산서부동에는 418.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32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5건 30억여 원으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회현배수펌프장 유입수로(능천배수로) 피해액이 27억여 원(90%)을 차지한다.

    또 주택 침수 19가구,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건으로 사유시설도 총 181건의 피해가 발생해 2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금 융자 등 30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재정력지수(김해시 0.5732)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 지원율이 당초 50%였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칠산서부동에 대해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66.4%가 국고로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폭우 피해 후 중앙합동피해조사단 조사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