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는노치환(국민의힘, 비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의 초기 대응 및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한다는 것이다.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유치원 및 학교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설에 맡길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