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주·사천지역 투자 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 ▲ 경남도청 전경. ⓒ
    ▲ 경남도청 전경. ⓒ
    우주항공산업 집적지로 부상하는 진주·사천지역의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경남도에서도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주항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주·사천지역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등의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사례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022년 지구 지정 이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세제 지원 조항의 효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수 법안 개정안도 강 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 및 행정안전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5월31일 서천호 의원과 6월11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 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 세제·자금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금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진흥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남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