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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30일 성명을 내고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본격적인 교육감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1년 시작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장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교육감선거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며,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로 '깜깜이 선거' '돈 선거' '무검증 선거' '갈등 유발 선거'를 꼽으며 교육감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먼저 '깜깜이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임하게 되며, 후보자들 간 단일화 논의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돈 선거' 문제를 언급하며,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출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들은 평균 10억8000만 원을 지출한 반면, 시·도 광역단체장후보들의 평균 지출 비용은 8억9000만 원이었다.
서 의원은 '무검증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도 퇴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갈등 유발 선거'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치 성향 차이로 인해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등록하는 제도, 공동등록제·정책연대제 등 다양한 대안이 이미 제시돼 있다"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교육감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