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과 규제(단속), 악취관리 투 트랙 전략 추진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상생형 악취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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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
    경남도는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일원에 소재한 칠서산업단지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자발적 협약)과 규제(지도점검) 투 트랙 전략으로 한 ‘칠서산업단지 악취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칠서산업단지는 2020년 4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악취 저감 조치가 이행되면서 실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악취 배출 사업장 50곳이 운영 중이고, 추가로 악취 유발 시설이 입주하면서 생활 불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배출 시설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권고에서 개선 명령, 조업 정지 등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며 매년 악취 실태를 조사하는 등 미지정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경남도는 기업이 스스로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는 자율적 개선과, 관계 기관 합동점검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악취 배출을 감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칠서산업단지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은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주민 참여형 칠서산업단지 악취 배출원 실태조사에 동참해 자발적 노력에 대한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협약 기관들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자발적 환경 협약 체결 사업장의 대기 배출구 자가측정 횟수를 완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안군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고농도 악취 발생 우려 시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에 문자메시지로 경고하고, 사업장은 실시간 악취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첨단 이동측정차량(SIFT-MS)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칠서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오염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칠서산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악취 저감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