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대상에 ‘창원시’ 포함하는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법률 개정 통한 시민 이동권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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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창원 의창)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에 창원특례시를 포함시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 로 제한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의 경우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김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도로까지 확대해 특례시 권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은 창원특례시가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시민 이동권 개선과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