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대상에 ‘창원시’ 포함하는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법률 개정 통한 시민 이동권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기대”
  • ▲ 김종양 의원. ⓒ
    ▲ 김종양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창원 의창)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에 창원특례시를 포함시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 로 제한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의 경우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도로까지 확대해 특례시 권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은 창원특례시가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시민 이동권 개선과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