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및 ‘체육시설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청문)을 통한 ‘지정 취소 결정’사업기간 내 잔여 사업 이행한 후 본 등록 이행하라는 조건사항 미이행등록취소(철회) 처분에 따른 이익 형량의 원칙(공익성 확보) 충분히 부합
  • ▲ 부산진해경제자ㅠ구역청. ⓒ
    ▲ 부산진해경제자ㅠ구역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 ‘웅동지구(1지구)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영업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등록취소 처분 내용 중 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25일자로 처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취소 처분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을 체결해 시행해왔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최초 2017년 6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아라미르)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협약과 달리 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잔여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1심) 2건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자청은 “골프장 등록 취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안소송(1심) 종결 시까지 등록취소 처분 잠정 유예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1일 판결 선고 예정이던 소송(1심)이 변론 재개돼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골프장 처분 지연에 따른 부정적 지역 언론 보도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웅동지구(1지구) 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 경자청은 “등록 조건사항 중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된 내용을 이행, 준공 시 준공검사서를 첨부해 본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기간(2003~22) 내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경자청은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한 당사자(진해오션리조트)가 입는 불이익 및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 및 웅동지구(1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자청 관계자는 “향후 골프장업 취소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과 연계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웅동지구(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 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한 공모 진행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