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쟁 해소된 김해광역소각시설 추진 가속화
  • ▲ 김해 광역소각시설 조감도. ⓒ
    ▲ 김해 광역소각시설 조감도. ⓒ
    창원지방법원은 11일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들(이○○ 외 620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했다.

    김해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 부곡로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한 1호기(150t/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t/일)를 신설하는 1일 3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 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9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원고들은 김해시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경남도가 승인하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미이행’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해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2호기 설치를 위한 기초 및 보강공사 진행 중으로, 법적 논쟁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해 안전한 친환경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