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식품·공중위생안전 확보 위해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밀면·활어·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 장소 위생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 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 장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면서 "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