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실 방문 특별법 제정 건의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및 제2경제권 형성 목표
  • ▲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과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진 의원실 박정준 선임 비서관에게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과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진 의원실 박정준 선임 비서관에게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5일 전라남도 관계자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을 방문해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해 남해안의 제2 경제권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끌도록 설계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지난 6월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일행은 전남도와 별도로 경남·부산지역 국토교통위 소속 정점식·윤영석·민홍철·김도읍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국토정책과장과 지역정책과장을 면담하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 일행 또한 국토교통위 소속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경남과 전남은 협업과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조속한 법안 제정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남해안권의 관광 특화 발전이라는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살린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남해안의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