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관급 공사·용역 임금 체불 실적 평가, 도 누리집에 공개경상남도 임금체불신고센터 상시 운영'경상남도 관급 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용역을 대상으로 ‘2023년 관급 공사·용역 임금 체불 방지 실적 평가’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대금 지급 여부,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여부,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기계 대여 관련 사항에 관해 현장 확인 후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매년 상반기 전년도 관급 공사·용역 임금 지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진 업체를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 업체는 홍보 효과를, 부진 업체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임금 체불 방지 효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매년 5회(1·2·3분기 및 설·추석) 관급 공사·용역 노동자의 임금 체불 점검을 임금 지급 실적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관급공사·용역임금체불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지난 5년 동안 경남도 관급 공사·용역에 따른 신고 접수 건과 임금 체불은 없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한상현 도의회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체불 임금과 체불 임대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김병범 경남도 회계과장은 “관급 공사·용역 임금 체불 실적의 누리집 공개와 ‘경상남도 관급 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용역에서 임금 체불이 없어지고,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현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