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정의 24~35개월 아이 돌보는 (외)조부모 대상월 20만원씩, 7월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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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7월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며, 광역 지자체로는 광주·서울에 이어 세 번째다.

    대상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타 복지 제도와 중복 배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시행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가구는 7월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손주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믿음직하고 편안한 돌봄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