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남해안권 발전 위해 여·야 협력키로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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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일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의 획기적 발전을 목표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권특별법안)’을 여·야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특별법안’은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 단위 기반시설 설치 △추진 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특히,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역사유산자원의 보고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남해안권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했다.이에 2005년 경남이 주도한 ‘남해안발전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남해안 발전의 취지가 희석돼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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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지나친 규제로 해안과 섬 등 자연자원 활용이 제한적이고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해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러 부처로 사업이 분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여·야가 합심해 유사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법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해안권 개발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한다”며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통해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